수원시, '재산세 징수율' 작년 대비 2.4%p 상승…'모바일 전자고지' 효과

뉴스1       2025.10.29 15:48   수정 : 2025.10.29 15:48기사원문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후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은 93.9%로, 작년(91.5%)보다 2.4%p 상승했다. 징수액은 전년(1732억 원)보다 133억 원 늘어난 1865억 원을 기록했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기 내 징수율도 전년보다 6.5%p, 자동차세 1기분은 6.3%p, 등록면허세는 3.1%p, 재산세 1기분은 2.4%p씩 각각 증가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우편 발송 비용 등을 1년에 4억 6000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체납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는 사전에 효과도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지난 8월 개별 부서가 쉽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도 구축했다.

또 통합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전자고지 대상을 기존 6종에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산세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를 지속해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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