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때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유정복 인천시장 송치(종합)

연합뉴스       2025.10.29 16:08   수정 : 2025.10.29 16:08기사원문
선거법 위반으로 12명 송치…직권남용 혐의는 불송치

대선 경선 때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유정복 인천시장 송치(종합)

선거법 위반으로 12명 송치…직권남용 혐의는 불송치

유정복 인천시장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다른 5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범인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유 시장 경선 캠프 관계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 시장 업적을 담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경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유 시장의 육성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16일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는 당시 공무원인 1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유 시장 등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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