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농협 상임감사 후보자 '금품 전달' 의혹…경찰 고발
뉴시스
2025.10.29 16:45
수정 : 2025.10.29 16:45기사원문
29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산청군농협 상임감사 후보 A씨를 농협법 위반 등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는 오는 31일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될 상임감사 선거를 앞두고 A씨가 추석 연휴 기간에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 약 100명에게 2만7000원 상당 홍삼 세트를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후보 등록 직전 산청군농협 비상임감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청군농협 이사회는 지난 16일 상임감사 도입 정관 개정을 위한 대의원 총회를 통해 비상임감사 체제에서 상임·비상임감사 체제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20∼21일 후보자 등록 기간에 상임감사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 답례 차원에서 홍삼 세트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또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청군농협 조합장의 경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7일 산청군농협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농협법상 경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농협중앙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경업'은 퇴사 후 경쟁 업체에서 일하거나 동종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등 종전 회사와 경쟁하는 활동을 말한다. 산청군농협이 하나로마트 내 직영 정육매장을 임대운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조합장이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산청군 농협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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