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반려견 치여…경찰 수사

뉴시스       2025.10.29 20:41   수정 : 2025.10.29 20:41기사원문

[인천=뉴시스] 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DB) 2025.10.29.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학생이 면허 없이 몰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반려견이 치여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B씨의 반려견을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군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A군과 견주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도 중학생이 면허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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