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찬 숨긴 'SNS 뒷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추가
뉴시스
2025.10.30 10:01
수정 : 2025.10.30 10:01기사원문
기만적 광고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법 위반 방지·소비자 피해 예방 기여"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락한 SNS 뒷광고를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추가한다.
공정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유형별로 최근 심결례들이 구체적인 예시사항에 반영됐다.
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 역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됐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 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이 예시로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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