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1심 패소…"계약 유효"(2보)
뉴스1
2025.10.30 10:38
수정 : 2025.10.30 10:38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지난 2월 7일 새 그룹명 'NJZ'(엔제이지)를 발표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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