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1심 패소…"계약 유효"(2보)

뉴스1       2025.10.30 10:38   수정 : 2025.10.30 10:38기사원문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지난 2월 7일 새 그룹명 'NJZ'(엔제이지)를 발표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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