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측 "즉각 항소"(종합)

뉴스1       2025.10.30 11:17   수정 : 2025.10.30 11:17기사원문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 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라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등에서 민 전 대표에게 사내이사 재선임을 요청했으나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0일 사내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가 어도어의 전속계약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문제를 찾으라고 지시했는데 그 목적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부당한 처우·보호와 무관하게 뉴진스를 독립시키기 위해 하이브의 책임 사유를 보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은 하이브에 대한 부정 여론 등을 위해 찾아낸 민 전 대표의 사전작업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재판부는 △뉴진스 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대체 시도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 야기로 인한 협업 불가능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성과 평가 절하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의 음악산업 리포트 작성 등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 지지로 충분한 팬덤이 쌓인 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뉴진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지난 2월 7일 새 그룹명 'NJZ'(엔제이지)를 발표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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