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미신고 '테마파크업' 11월 말까지 기획수사

뉴시스       2025.10.30 11:33   수정 : 2025.10.30 11:33기사원문
트램펄린, 미니모험놀이 등 불법 영업시설

경상남도청 정문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5.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미신고 '테마파크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인 트램펄린, 미니모험놀이·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 3m 이하, 설치면적 120㎡ 이하) 등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 중인 업소를 중점 수사한다.

이들 시설은 안전성검사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보상이 어려워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 기간에 형사사건 위주로 비공개 수사를 하며, 지난해 단속기간을 피해 적발되지 않은 미신고 추정 업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도민 안전이 우려되는 미신고 영업시설로 확인되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계도를 병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테마파크업 신고 여부, 안전성검사 실시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테마파크시설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시설인 만큼 이번 수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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