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된 아기 쇼핑백에 넣어 트렁크 방치해 사망…친부 무죄 확정
뉴스1
2025.10.30 11:40
수정 : 2025.10.30 11:5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친부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B 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쇼핑백에 아이를 넣고 A 씨 차량 트렁크에 넣어 열흘가량 방치해 살해, 제부도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병원 주선으로 아이를 입양보냈다는 B 씨 말을 믿었기에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쇼핑백에 아기를 넣어 트렁크에 넣어둔 사실을 A 씨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B 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또 A 씨가 입양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차량에 열흘가량 방치돼 있는 아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A 씨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B 씨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가 A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번복된 것은 A 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유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한 아기가 퇴원 당시에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 직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B 씨가 퇴원 전 화장실 수유실에서 아기의 입을 막았을 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 씨가 트렁크 속 아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B 씨는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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