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에 항소심서 선고유예 구형(종합)
뉴스1
2025.10.30 12:05
수정 : 2025.10.30 12:05기사원문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배치된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은 것"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과정과 1·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이 같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 피해 가액이 1050원으로 소액이고, 유죄 판결 선고로 인해 직장을 잃는 것은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 최종 의견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도 모두 고려해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를 유예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평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사건 자체가 소액이고 사소한 내용임에도 형사 사건화된 점에 놀랐다.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직원이 있었지만 유독 피고인만 지목됐다"면서 "피고인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변론의견서로 제출하겠다. 물론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사건 당시 탁송 기사들이 떠난 사무실의 소등과 냉난방 작동 여부를 살피기 위해 둘러보던 중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 번도 이런 일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 27일에 열린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A 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회사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를 받은 A 씨는 당초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점 △냉장고가 사무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을 이유로 A 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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