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 모욕 혐의 재판행
뉴시스
2025.10.30 12:06
수정 : 2025.10.30 12:06기사원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당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명지)는 양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당시 A씨에게 저녁을 먹자고 권했다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은 5월12일 피해 주무관이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양 의원을 고소했다.
양 의원 측은 논란이 커지자 "남성 간 비공식 대화였다"는 취지의 반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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