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무등록' 예체능 학원 운영한 30대 여성 송치
뉴스1
2025.10.30 13:15
수정 : 2025.10.30 13:15기사원문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수년간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린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무등록 학원 운영)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수강생 1인당 15만~2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매달 4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강생 상당수는 A 씨의 시설이 정식 등록되지 않은 학원이란 사실을 모른 채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A 씨의 무등록 교습 의심 정황을 파악해 올 7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 씨가 학원 운영 과정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사기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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