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뉴시스
2025.10.30 14:31
수정 : 2025.10.30 14:31기사원문
전익수, 장군→대령 징계 뒤 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인용으로 징계 효력 중단된 상태 형사사건 1·2심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0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의 계급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특히 이번과 같은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급 강등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전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전 전 실장의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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