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메스 반도체 세정 핵심부품 유출한 협력업체 대표 2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5.10.30 15:00
수정 : 2025.10.30 15:00기사원문
세메스 반도체 세정 핵심부품 유출한 협력업체 대표 2심도 실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이자 영업비밀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B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핀척에는 부품도와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해오던 중 B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0월~11월 B씨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전산 관리 담당자를 시켜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스핀척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취지로 스핀척 실물이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이 사건 스핀척은 피해회사의 세정 장비에 활용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전용 부품으로 그 소재 및 형상, 부품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정보는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취득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핀척 양산품과 이 사건 스핀척의 기술적 의미나 가치가 동일하다고도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증거인멸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같은 업체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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