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기간에만 설치' 창원시 현수막 개정조례 두고 찬반 엇갈려
연합뉴스
2025.10.30 15:29
수정 : 2025.10.30 15:29기사원문
'집회 기간에만 설치' 창원시 현수막 개정조례 두고 찬반 엇갈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최근 경남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개정으로 실제 행사와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지역 내 옥외 현수막 설치가 허용되자 찬반 의견이 대립한다.
이들은 불법 파견 관련 문제로 사측에 대해 항의성 집회를 하는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의 현수막을 창원시가 단속하려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노동계 현수막 철거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 조례를 발의한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은 실제 집회 기간이 아닐 때 설치되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집회 현수막은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에 따라 집회 현수막이 난립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는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설치된 현수막임에도 철거나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박 의원 발의로 지난달 개정된 이 조례에는 '적법한 행사·집회 등에 사용되는 현수막은 실제 행사·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이런 내용의 규정이 없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최근 이 조항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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