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앙심' 전 직장 대표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7년
연합뉴스
2025.10.30 15:30
수정 : 2025.10.30 15:30기사원문
'해고 앙심' 전 직장 대표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7년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자신을 해고한 전 직장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3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전 직장 대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쳤으나, 인근 행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차량과 지갑을 훔쳐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17만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구입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을 해고한 B씨에게 '다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가 노출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