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20대 국민참여재판
연합뉴스
2025.10.30 16:02
수정 : 2025.10.30 16:02기사원문
춘천지법, 31일 유무죄 여부·유죄 시 적정 양형 등 판단
투자리딩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20대 국민참여재판
춘천지법, 31일 유무죄 여부·유죄 시 적정 양형 등 판단
30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A(21)씨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31일 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A씨 자신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뒤 이를 이용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겼다.
A씨는 제공한 계좌로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산 이체하기로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배심원들은 A씨가 법인의 자본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했는지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적정한 양형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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