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20대 국민참여재판

연합뉴스       2025.10.30 16:02   수정 : 2025.10.30 16:02기사원문
춘천지법, 31일 유무죄 여부·유죄 시 적정 양형 등 판단

투자리딩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20대 국민참여재판

춘천지법, 31일 유무죄 여부·유죄 시 적정 양형 등 판단

춘천지법 (출처=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투자리딩 사기 등에 쓰일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30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A(21)씨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31일 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A씨 자신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뒤 이를 이용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겼다.



A씨는 제공한 계좌로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산 이체하기로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배심원들은 A씨가 법인의 자본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했는지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적정한 양형을 살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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