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49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8일까지 이의 접수
뉴스1
2025.10.30 16:21
수정 : 2025.10.30 16:21기사원문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93필지(신규등록 71필지, 분할 1200필지, 합병 87필지, 지목변경 135필지)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