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명의 허위공문 제출 이용정지 계좌 풀려던 60대 송치
뉴스1
2025.10.30 16:50
수정 : 2025.10.30 16:50기사원문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3시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은행에서 위조한 음성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으로 계좌 이용 정지 해제 신청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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