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업 선정 뇌물수수' 혐의 지방공공기관 간부에 징역 5년 구형
뉴시스
2025.10.30 16:52
수정 : 2025.10.30 16:52기사원문
징역 5년·벌금 8800만원·추징 4400만원 구형 검찰, IT업체 전 대표에는 징역 3년 선고 요청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검찰은 정보기술(IT) 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고 연구과제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3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3)씨와 IT업체 전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차례 조언했다"며 "그러다 사업과제 선정으로 감사의 표시로 건네준 돈을 받은 잘못으로 기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속 임직원의 명예에 손상을 가해 너무도 부끄럽게 여기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선정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다. 다른 기업 관계자와 금품수수는 물론 이를 요구한 사실 자체도 없다"면서 "피고인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과 가장으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씨는 "다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 취하지 않겠다"면서 "다시는 공공에서 일할 수 없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규칙을 잘 지키며 주변에 도움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씨 측은 "회사를 위해서 현금을 써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 직원 복지나 물품 구매 같은 편의를 위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더라도 대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해서 뇌물 공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회사 대표로서 어떻게든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에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면서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고 무엇보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에 있어 도움 절실 상황이다. 이 같은 사정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연구과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같이 뇌물을 수수한 뒤 연구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조언하거나 이씨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6회에 걸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씨는 친인척, 지인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이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뒤 급여가 입금된 사람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명의인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장기간 연구개발비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합계 15억원가량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 4월 9일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ddingd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