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설탕가격 담합 의혹'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들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2025.10.30 23:10   수정 : 2025.10.30 23:10기사원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檢 사전구속영장 청구 法 "기업 대표자 아냐…방어권 행사 보장 필요" "증거 인멸 우려·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 사업본부장 박모씨, 부장 송모씨와 삼양사 임원 이모씨와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5.01.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설탕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 사업본부장 박모씨, 부장 송모씨와 삼양사 임원 이모씨와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 차원에서 다수인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본건 범죄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내 빅3 제당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수년간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27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이들 3사가 담합한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검사와 수사관을 공정위에 보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31일 검찰에 심사 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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