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지적 사항에 대한 국회 감독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추진…"정기국회 내 처리"
뉴시스
2025.10.31 05:00
수정 : 2025.10.31 05:00기사원문
"청문회 지적 사항 이행결과 보고·사후조치 실시 점검 명문화"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0일 뉴시스에 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3사 해킹 청문회가 열렸지만,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제도 개선은 제자리"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지적사항 이행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청문회 지적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8일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은 아니다"라면서도 "타당한 법이다. 야당도 반대할 의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이슈만 제기되고 그 이후 끝나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다"며 "여야간 쟁점이 있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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