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5년물 900억

뉴시스       2025.10.31 10:00   수정 : 2025.10.31 10:00기사원문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발행 한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와 종목별 발행 한도는 청약 수요를 고려해 10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0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735%, 10년물 2.885%, 20년물 2.94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295%, 10년물 0.5%, 20년물 0.55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기 수익률은 5년물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1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6728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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