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재판 출석…재판장 "불이익 피고인에" 고지

뉴시스       2025.10.31 10:51   수정 : 2025.10.31 10:51기사원문
1회 출석 후 2~3회 불출석…4회 출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31일 열린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황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입정한 뒤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신 후에 2회, 3회 기일에 불출석했다"며 "2회는 증인 이진하, 김신에 대해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3회는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불출석 재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재판은 증인 김성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대로 중계하면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의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중계하고 증인신문부터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기소 주체가 다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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