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사기적 거래 '필립에셋' 임직원 징역형, 거액 벌금

뉴시스       2025.10.31 14:59   수정 : 2025.10.31 14:59기사원문
6년10개월 만에 1심 유죄…10명 중 3명 실형·법정 구속 대다수에 벌금 570억원 선고, 최고 15억원 추징명령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기적 수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해 거액을 벌어들인 금융사 '필립에셋'의 임직원들이 기소 이후 6년10개월 만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주식거래 회사 필립에셋 임직원 등 10명 중 이사급 A씨 등 3명에게 각기 징역 2년6개월~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 등 8명에게는 벌금 570억원을,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40억원도 선고했다.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1명만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들로부터 각 1850만~15억62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6년부터 낮은 가격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200∼250%가량 부풀려 매도하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를 꾸려 다단계 형태로 비상장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 임박 등 허위정보 유포와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이용, 이 같은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이 거래한 비상장 주식은 거래액 기준 3700억대에 이르며 이를 통해 거둔 불법수익도 57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필립에셋 임직원인 이들을 2018년 12월 기소했으나, 재판이 한창이던 2022년 사기 거래 범행을 주도한 필립에셋 대표가 사망했다. 이후 변호인 변경·법관 인사 변동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돼 첫 기소 이후 6년10개월 만에 이날 1심 선고가 났다.

재판부는 "이들은 필립에셋과 사망한 대표와 암묵적으로 공모해 공소사실이 전제한 사실과 구체적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필립에셋은 기업에 대한 평가·분석 전문성이나 시스템·인력이 없었다. 재무제표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형식적으로 분석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립에셋이 유독 31개 종목만 상장에 성공한다고 했지만 이는 주식시장(코스닥·코스피) 신규상장 기업 수로 봐도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상장한 기업은 몇 개 안 되고 그 역시 우연의 결과로 보인다. 이들 모두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