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햄버거 사주고 친구집 데려간 외국인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2025.10.31 17:25
수정 : 2025.10.31 17:25기사원문
중학생 햄버거 사주고 친구집 데려간 외국인 구속영장 기각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중학생에게 먹거리를 사준 뒤 친구 집으로 데려간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7일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피의자 주거가 불분명해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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