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렉시티, 게티이미지와 콘텐츠 저작권 다년 계약

연합뉴스       2025.11.01 02:11   수정 : 2025.11.01 02:11기사원문
사진 표시때 출처 노출에 합의…퍼플렉시티, 최근 연이어 저작권 소송

퍼플렉시티, 게티이미지와 콘텐츠 저작권 다년 계약

사진 표시때 출처 노출에 합의…퍼플렉시티, 최근 연이어 저작권 소송

퍼플렉시티, 게티이미지와 콘텐츠 저작권 다년 계약 (출처=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에서 세계 최대 사진·영상 콘텐츠업체 게티이미지가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게티이미지는 퍼플렉시티의 AI 검색 도구에서 자사의 사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다년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양사는 계약 규모와 정확한 계약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계약에 따라 퍼플렉시티는 게티이미지의 방대한 콘텐츠에 직접 접근해 사진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퍼플렉시티는 게티이미지의 사진을 표시할 때 저작권자 정보와 출처 링크를 함께 노출할 계획이다.

제시카 챈 퍼플렉시티 퍼블리셔 파트너십 책임자는 "저작권 표시와 정확성은 AI 시대에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근본 방식"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시각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람들이 답을 찾도록 도우면서도 그 콘텐츠의 출처와 창작자를 언제나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닉 언스워스 게티이미지 전략개발 담당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AI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품질과 정확성을 높여 더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양사의 이번 저작권 계약은 최근 AI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소송이 연이어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다수 AI 업체는 AI 모델을 학습할 때 저작권을 무시한 채 인터넷상의 수많은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퍼플렉시티도 일본의 요미우리·아사히·니혼게이자이 신문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 등으로부터 저작권 소송을 당했다.

또 게티이미지는 자사 이미지를 도용했다며 이미지 생성 AI업체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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