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서 승소
뉴스1
2025.11.01 12:00
수정 : 2025.11.01 12:00기사원문
(용인=뉴스1) 양희문 기자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불허한 경기 용인특례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K사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를 취소해 달라고 수원지법에 낸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연면적 6512.22㎡, 지하 4층~지상 4층, 높이 23.1m 규모로 데이터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 건축물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해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부지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조성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점은 불허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해당 부지 일대 건물은 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에 따라 12~16m로 건축물 높이가 형성돼 있는데 데이터센터 높이는 23.1m로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데이터센터의 냉각시스템 상시 가동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K사는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는 '기속행위'(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행정행위)라며 건축법령 이외의 사유로 불허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민원이나 교통문제, 전자파, 소음, 화재위험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3차례의 걸친 변론에서 제시된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고 판단해 K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는 농지가 포함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거부처분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데이터센터 건축 불허가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입증돼 다행이고, 언남동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잘 가꾸고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