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속도 내나…업계 기대반·우려반
뉴시스
2025.11.01 14:00
수정 : 2025.11.01 14:00기사원문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해소" 발언에 기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계류…추진 촉각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금융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되,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규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5%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 같은 규제는 금융과 산업의 융합을 인위적으로 차단해온 결과,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이나 금융지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려 해도, 규제에 막혀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과 핀테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협력이 실질적인 이득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가 혁신금융 생태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오픈AI와의 간담회 이후 "독점의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4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5%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손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금융지주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개정안은 6월 중순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됐지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이 "금산분리 관련 금융위 소관 법령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추진 동력이 실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 논의는 이어가되, 당장은 추진력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융위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토는 하고 있지만, 금융지주사·은행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방향은 완화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법 개정까지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면 또 한 번 기대만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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