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장동 판결 왜곡…이 대통령 재판 속개 막지 말아야"(종합)
뉴시스
2025.11.01 18:26
수정 : 2025.11.01 18:26기사원문
"재판부,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졌음을 분명히 해…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통령"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위증교사 정황에서도 '김ㅎㅈ'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초성으로 등장된 '김ㅎㅈ'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과 같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드러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과정에서도 이미 이름이 거론된 바 있는 이 대통령실의 핵심 권력인 김 실장이 이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개입한 것이 되고, 결국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의 그림자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며 "(재판부가)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배임죄 폐지 시의 위험성에 대해 설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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