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연합뉴스       2025.11.02 05:49   수정 : 2025.11.02 05:49기사원문
기재위 조세소위 곧 가동…사상 첫 '80조' 조세지출 늘 가능성 '고소득자 혜택 집중' 비판도…전문가 "재정운용 원칙 따라 관리돼야"

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기재위 조세소위 곧 가동…사상 첫 '80조' 조세지출 늘 가능성

'고소득자 혜택 집중' 비판도…전문가 "재정운용 원칙 따라 관리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처=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

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정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서 '보이지 않는 지출'이나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이 대표적인 조세지출로, 특정 집단 등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세지출이 정치권이 선심 쓰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금 감면은 재정지출 확대 없이 즉각적인 체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올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개정·폐지를 예고해 업계 반발에 직면한 항목들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합리화 조치의 경우, 농어민 외 고소득 준조합원에 저율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예탁금 이탈 우려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래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는 방침도 의료계 반발이 크다.

조세지출 감면 항목들이 부활하면 그만큼 조세지출 규모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80조5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약 4조원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선다.

조세지출 규모 증가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 요소로 꼽혀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월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0∼2024년 조세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4%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5.0%)을 웃돌았다. 매년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실제 들어오는 세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쏠린다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돌아간 11개 항목(31조2천억원 규모)에서 연소득 6천만원 초과 계층이 전체 감면액의 절반 가까이(15조1천747억원)를 차지했다.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내년 중·저소득자 조세지출(33조4천억원)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올해 65.2%보다 준다. 반면 고소득자 조세지출(18조원)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늘어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조세지출은 명백한 재정 지출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정치적 셈법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특정 집단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조세지출을 남발해서는 안 되고, 정부는 조세소위에서 재정당국으로서 재정 운용 원칙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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