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11.02 06:12
수정 : 2025.11.02 06:12기사원문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형 집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60대 택시기사를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놀란 택시기사가 휴게소로 들어가 정차하자 A씨는 택시 안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보닛을 내리쳐 파손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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