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베팅은 없다"…인천공항 면세입찰 '눈치싸움' 본격화
연합뉴스
2025.11.02 06:35
수정 : 2025.11.02 06:35기사원문
해외업체도 저울질…공사 최저수용금액 관건
"무리한 베팅은 없다"…인천공항 면세입찰 '눈치싸움' 본격화
해외업체도 저울질…공사 최저수용금액 관건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내 새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로 손실이 커지자 각각 DF1·DF2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반납 후 6개월이 되는 내년 3월 16일과 4월 27일까지 영업을 이어간 뒤 철수할 예정이다.
재입찰 공고와 심사, 사업자 선정, 운영 준비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연내 재입찰 공고를 목표로 입찰 조건과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시장 상황과 업계 여건을 종합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에 사업장이 없는 롯데면세점의 참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업계의 관심은 공사가 제시할 최저수용금액(여객 1인당 임대료) 등 입찰 조건에 쏠려 있다.
2022년 입찰 당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DF1 권역이 5천346원, DF2 권역이 5천616원이었고 신라면세점은 8천987원을, 신세계면세점은 9천020원을 각각 써내 낙찰받았다.
당시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 '고가 베팅'이 가능했지만, 결국 임대료 부담이 수익성을 갉아먹어 두 업체 모두 조기 철수가 불가피했다.
이번 재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을 비롯해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신세계면세점 등 주요 국내 사업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보다 보수적인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여객 수 증가에도 고환율과 소비 패턴 변화로 공항 내 객단가가 줄고 있어 여객 수 기준의 임대료 산식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세 곳이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한 점도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신라·신세계의 임대료 조정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 시 임대료 수준이 기존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고, 법원도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25∼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결과 역시 이번 입찰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입찰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면세업황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입찰가에는 일정한 '기준선'이 제시된 상황"이라며 "입찰가를 두고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은 이익보다는 상징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감내할 수 있는 적자'의 수준을 어디까지 볼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면세점은 우선 공사의 입찰 조건을 확인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다만 일반입찰 방식이어서 사업권을 반납한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평가 항목 중 사업 안정성 등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질 경우 철수 이력이 있는 업체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입찰에는 해외 면세업체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태국 킹파워, 프랑스계 라가르데르(Lagardere), 스위스 아볼타(Avolta·옛 듀프리) 등 최소 네 곳의 글로벌 사업자가 인천공항 입찰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사업자들이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해외 업체의 진입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의 흥행 여부는 공사가 면세시장 현실을 얼마나 반영한 수준의 최저수용금액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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