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구내식당 조리원 불법파견 아냐"

뉴스1       2025.11.02 09:00   수정 : 2025.11.02 09:54기사원문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배식 업무를 담당한 A 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다.

1심은 "원고들이 담당하는 음식 조리·배식 업무는 타이어를 제조·판매하는 회사 본래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고, 회사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회사 소속 근로자인 영양사를 통해 원고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조리·배식 업무가 회사 본래 업무와 구별되지만, 공장의 근무 형태, 인원수 등을 볼 때 조리·배식 업무는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 업무이기 때문에 회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며 회사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해 제공했으나, 작업지시서 주된 내용은 재료의 종류와 비율,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 작업 방식, 요령, 순서 등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양사들이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 평가 등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작업지시서를 통해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협력업체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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