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담보로 '23654%' 이자…경찰, 불법사금용 4000명 검거
뉴스1
2025.11.02 09:01
수정 : 2025.11.02 09:0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4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 사례 중에는 나체사진을 담보로 받아 연이율 2만%가 넘는 초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낸 사건도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3241건(400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들을 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9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뒤 가족·지인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가족과 지인을 협박한 조직원 32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저신용자들에게 최대 연이자 2만3654%의 초고금리로 대출을 해준 뒤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79명으로부터 11억 6000만 원을 취득한 34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재개한다. 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 △신·변종 수법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범행수단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반영해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광고, 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등 새로 금지·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적극 요청해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상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불법 대부계약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고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검거가 늘고 있음에도 비대면·온라인 수법으로 피해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완전한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추진하고 악질 조직 검거 등 우수 성과를 올린 수사관에 대해 특진과 성과보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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