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 연륙교 설계도안 저작권침해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연합뉴스
2025.11.02 10:00
수정 : 2025.11.02 10:00기사원문
1심 "창작성 인정 안 돼"→ 2심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가치 있어"
전남 광양 연륙교 설계도안 저작권침해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1심 "창작성 인정 안 돼"→ 2심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가치 있어"
원심은 문제의 설계 도면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정반대로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4부(정진아 신진우 김민상 고법판사)는 설계업체인 A사가 동종업계에 있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중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B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20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고한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경쟁입찰에 한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해 교량경관설계 분야를 맡았다.
B사는 컨소시엄에 사장교와 아치교가 결합한 형태의 이 사건 공사 경관설계도안을 제출했고, 이 도안을 토대로 컨소시엄은 1천82억원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교량 설계도안에 대해 자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A사는 2012년 및 2013년 다른 공사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도안을 창작했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 C씨가 B사로 이직하면서 A사가 창작한 설계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A사는 자사 사장교 도안에 대해 "팽팽한 긴장감을 유도하는 활처럼 휜 역동적인 주탑을 표현하고 있다"며 독창적 표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장교의 주탑이 직선 또는 곡선 중 하나의 형태를 띠는 것은 기본적인 조형 요소이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표현 방법의 범주 안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사와 B사 설계 도안의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도안이 개략적인 구상단계에 불과하거나 머릿속의 이미지를 단순히 3D로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며 "도안이 표현하는 건축물에는 실용적 기능을 위한 일반적인 표현을 넘어선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돼 있어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사장교 도안은 전체적으로 원을 형상화하면서 주탑이 원을 품는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러한 특징들에 원고의 설계 의도, 즉 대상 지역이 해돋이 명소임을 고려해 해를 품는 형상을 디자인하고자 했던 점을 보면 이는 원고의 개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표현이자 구조적 효율성보다는 미학적 가치와 독창성을 우선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와 B사 간 설계도안을 비교하면서는 "주탑의 휘어진 형태와 원주율 등이 상당 부분 유사하고 주탑 전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원을 그리는 듯한 효과가 창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탑에는 원고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액으로 주장한 1억3천400여만원 중 6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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