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인 금지' 성수동 카페 조사…금지 문구 삭제키로

뉴스1       2025.11.02 11:54   수정 : 2025.11.02 11:54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란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찾아 면담했다.

인권위는 면담에서 업주에게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단 서명을 받았다.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할 방침이다.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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