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안내서에 거짓말·식기구 강매"…프랭크버거 운영사에 과징금 6.4억

뉴스1       2025.11.02 12:00   수정 : 2025.11.02 12:00기사원문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표를 과장하고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프랭크버거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

해당 안내서는 오직 목동점의 4개월 영업 데이터만을 기초로 작성돼 과장된 예상 수익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됐다.

2020년 말 기준 프랭크버거의 전체 33개 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억 3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했다.

또한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에서는 제외해 이익률을 과장했다.

아울러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정보를 제공했다. 가맹사업에서 직영점 운영 여부는 사업의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해 프랭크에프앤비에 1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주들에게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 품목 가운데 커피스틱의 경우 회사 공급가(8000원)가 시중가(2940원)의 2.7배에 달했다.

특히 회사 측은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프랭크에프앤비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공급 제한이나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일반공산품으로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영사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이들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1억 4000만 원)을 수취해 점주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공정위는 이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6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프랭크에프앤비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사전 동의 없이 점주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일괄 청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핵심 분야인 가맹산업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 해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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