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지점서 '쾅', 스쿨존 사고냐 아니냐…법원판단 '유죄'

뉴시스       2025.11.02 17:04   수정 : 2025.11.02 17:04기사원문
법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맞다" 50대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출처=뉴시스/NEWSIS)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경계 지점에서 살짝 벗어난 위치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6시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정상 신호를 받고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12)군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해 요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고 발생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인 교차로를 벗어난 곳이므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군이 A씨의 차량을 보고 자전거 조향장치를 급히 우측으로 틀면서 차로에서 이탈해 사고 발생지점이 달라진 것일 뿐 그대로 진행했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였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B군의 자전거와 차량 일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상당 부분 걸쳐 있었던 점과 당시 보도가 단절돼 있던 구간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하면 사고지점이 차도에 속하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운전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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