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숨기고 보험금…대법 "보험 설명의무 별개로 기망"

뉴스1       2025.11.03 06:01   수정 : 2025.11.03 06:01기사원문

서울 시내에 세워져 있는 개인형이동장치 모습. 2024.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동킥보드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미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대리점 지사장인 A 씨는 보험 고객 B 씨, 보험설계사 C 씨와 공모해 피보험자의 전동킥보드 사고 내용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 약 274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자녀 이름으로 든 실손 의료비 보험과 어린이보험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외래 상해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후 B 씨 자녀는 2021년 12월쯤 전동킥보드를 몰다 도로에 넘어져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보험 규정상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고였다.

그러나 B 씨는 A·C 씨와 함께 사고 내용을 조작해 받기로 공모하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

A 씨는 상해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러한 행위를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 행위'라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전동킥보드의 정의·규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보험 약관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보험회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 씨는 B·C 씨와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회사를 기망해 B 씨가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보험회사가 B 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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