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업현장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뉴시스
2025.11.03 09:05
수정 : 2025.11.03 09:05기사원문
신고자 대신 변호사 명의로 신고 가능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산업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귄익위는 "2025년 상반기 시공 능력 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유를 전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신고 대상은 ▲유해·위험 기계 등 안전조치 미흡 ▲작업장 안전시설·작업환경 관리 소홀 ▲유해·위험 방지 및 교육 미이행 등이 해당한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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