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사건' 현장 있었던 김계원 前비서실장 재심 내달 시작

연합뉴스       2025.11.03 10:31   수정 : 2025.11.03 10:31기사원문
'김재규와 공모' 무기징역 복역하다 석방…유족들 "위법수사" 재심 청구해 개시

'10·26사건' 현장 있었던 김계원 前비서실장 재심 내달 시작

'김재규와 공모' 무기징역 복역하다 석방…유족들 "위법수사" 재심 청구해 개시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017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12월 24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그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됐을 당시 궁정동 안가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어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1988년 특별사면 복권됐고 지난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그는 199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26 사건 직후 자신이 최규하 당시 총리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으나, 최 전 총리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실장 유족은 지난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사형당한 김재규 전 부장의 형사 재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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