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대학입시 감점' 광주 대학들 기준 제각각
뉴시스
2025.11.03 10:56
수정 : 2025.11.03 10:56기사원문
학교폭력 1~9호 처분 감점 기준 달라 광주교육대 4~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2026학년 대입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감점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대학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26학년부터 대입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구체적인 점수 기준이 없으며, 광주교육대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최고 100점을 감점하고, 4~9호 처분 시에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남대는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 전형 총점에서 1~9호 처분에 따라 5점부터 최대 20점을 감점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응시생이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호남대는 전형 총점에서 2~20점을 감점하고, 9호 처분은 부적격 처리한다.
학벌없는사회는 "동일 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관련 제도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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