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품외감귤 유통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뉴스1
2025.11.03 11:27
수정 : 2025.11.03 11:27기사원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는 상품외감귤을 시장에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상품외감귤은 지름 45㎜ 미만 소과와 77㎜ 이상 대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등 상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을 말한다. 실제 지난달 15일 감귤 반입량이 많은 서울가락시장과 경기구리시장, 대구북부시장에서 진행된 특별단속에서는 총 2130㎏(15건)의 상품외감귤이 적발된 바 있다.
도는 극조생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이번 달 초·중순 사이 상품외감귤 유통이 늘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 도매시장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좋은 가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생산자·출하자 모두가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공정 유통을 통해 고품질 감귤이 정착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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