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타세요"…군산시,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갱신가입
뉴스1
2025.11.03 11:34
수정 : 2025.11.03 11:34기사원문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보장받는다.
군산시는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각종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 최대 3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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