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올해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감면 '5%→1%'
뉴스1
2025.11.03 12:22
수정 : 2025.11.03 12:22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상업·업무용 시설) 사용·대부료의 요율(요금의 비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시는 17~28일 신청을 받아 그간 납부 대부료 중 감면분만큼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납부 유예와 연체료 경감도 함께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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