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항소심 선고…1명 감형, 2명 항소 기각
뉴시스
2025.11.03 12:52
수정 : 2025.11.03 12:52기사원문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서울=뉴시스]한이재 박정영 수습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이모(63)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의 원심 대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7)씨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각각 열고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는지 아닌지 오락가락한다"며 "피고인의 사정은 변한 게 없다.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실형을 유지한다"고 했다.
이어 최씨에 대해 "2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는데,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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