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항소심 선고…1명 감형, 2명 항소 기각

뉴시스       2025.11.03 12:52   수정 : 2025.11.03 12:52기사원문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박정영 수습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이모(63)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의 원심 대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이 가볍다고 보고, 피고는 무겁다고 주장한다"며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1000만원을 공탁한 상황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7)씨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각각 열고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는지 아닌지 오락가락한다"며 "피고인의 사정은 변한 게 없다.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실형을 유지한다"고 했다.

이어 최씨에 대해 "2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는데,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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