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보석 기각
뉴시스
2025.11.03 14:11
수정 : 2025.11.03 14:27기사원문
법원 지난달 24일 보석심문 진행 뒤 기각 8월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3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보석심문 당시 "피고인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해병 특검 관련해서 상황과 다른 부분이 많이 나와서 방어권이 필요해 보석을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건희 특검에서 4회, 해병 특검에서 2회 등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현재 해병 특검과 관련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반면 특검 측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구속된 사유도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허위 알리바이를 제출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는 등 형량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이씨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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