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근무 조작' 정부 보조금 가로챈 대학강사 집유

뉴스1       2025.11.03 14:27   수정 : 2025.11.03 14:27기사원문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허위 근무로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대학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A 씨(51)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의 매칭지원금 17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체부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 선수 발굴,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5년간 매년 80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는 2000만 원의 매칭지원금을 부담하는 식이다.

그러나 A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도사가 정상 근무한 것처럼 꾸민 후 보조금을 받아 이를 지도사에게 지급했다.


이후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다른 명목의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 유용 행위는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고 국가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범행"이라며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체육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용금인 것처럼 물증을 만드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다만 보조금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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