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현도 재활용선별센터 또 암초…주민 등 행정소송
뉴시스
2025.11.03 15:25
수정 : 2025.11.03 15:25기사원문
충북도 산업단지계획 변경 취소 청구 시 "금주 착공…공익 침해 강력 대응"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받은 현도면 주민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장기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현도면 주민 509명과 현도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충북도는 지난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도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와 관리기본계획을 차례로 변경했다.
도는 산단 관리업무를 수탁 중인 현도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사업 반대 등을 이유로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지 않자 직권의제 처리한 뒤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청주시는 연내 미착공에 따른 국비 35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현도면 주민들은 충북도의 이번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충북도가 직권의제 처리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이 쟁점이다.
앞서 첫 번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청주시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이번 주 중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12월까지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현도산업단지 내 재활용시설 부지에 재활용선별센터를 신축 이전한다.
하루 최대 처리용량은 110t이다.
2019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선정 당시 사업비는 267억9000만원이었으나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가 371억원까지 늘었다.
시는 당초 흥덕구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강내면 학천리 매립장 부지를 이전 부지로 검토하다가 2022년 현도일반산업단지로 선회했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인 휴암동 재활용선별시설(하루처리용량 50t)의 법적 내구연한은 지난해 말 종료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 지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청주시의 자원순환 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당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킨다면 청주시민의 편익과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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